저자김연주 기자
발행처중앙일보
발행일2026년 4월 2일
등록일26-04-03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이들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기관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식적으로 공고하고 협상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공공연대노조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원자력안전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공공기관 4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해당 기관들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난달 13일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충남지노위는 공공기관들이 용역 계약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인력 배치나 안전 관리 등에 실제로 관여해 왔다고 봤다. 형식상 고용주는 하청업체지만, 노조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는 원청인 공공기관에 있다는 의미다. 심판위는 “원청인 공공기관이 절차적으로 신청인인 공공연대노조와 교섭, 즉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받더라도 원청 사용자가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게 되면 행정소송 절차로 가게 된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맞게 법이 이행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오는 3일엔 경북지방노동위에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포스코하청지회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한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