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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국GM 하청근로자 120명, 한국GM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저자김종서 기자

발행처뉴스1

발행일2026년 1월 8일

등록일26-01-09

민주노총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 등 GM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한국GM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를 강행했다"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이들은 "GM은 고용승계 원칙과 고용노동부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더니 온갖 부당노동행위도 모자라 불법해고까지 자행했다"며 "하청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하자 활동을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급기야 계약해지를 통해 전원 해고하며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국내법과 정부기관을 우롱한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노동위는 GM과 하청업체가 자행한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해고에 대해 즉각 구제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하청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 초부터 GM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며 해고를 막고자 노력해왔다. 그것만이 사태를 조기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며 "그러나 정부 개입은 지연됐고 불법 해고를 막지 못했다. 이번만큼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신속히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GM 측은 "세종 부품물류센터 신규 계약사의 고용승계 여부는 해당 업체의 독립적인 경영 판단 사항으로, 직접 개입하거나 강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