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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뉴스] 서울행정법원, 직장내 괴롭힘 이유로 성남에서 나주로 전보 "사내 기준 맞지 않아 부당"

저자송주희 기자

발행처법률신문

발행일2025년 11월 17일

등록일25-11-18

[사실관계]
성남시에 본사를 둔 A 공기업에 근무하는 B 씨는 2023년 9월 파주지사 고객지원부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지사 근로자 5명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가해로 신고 당했다.
 
B 씨는 신고인들과 분리조치 당한 뒤 나주 소재 고객지원부로 전보 조치 당했다. B 씨는 전보가 부당하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경기지노위는 2024년 3월 "업무상 필요성이 부족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절차적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며 구제를 인용했다. A 공기업의 재심 신청에 대해 중노위도 같은 이유로 2024년 7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A 공기업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A 공기업의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했고, B 씨에게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먼저 분리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분리조치가 반드시 전보를 통해서만 이뤄졌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전보가 불가피했더라도 수도권 내에는 파주지사를 포함해 13개 지사·사업소가 존재한다"며 나주로의 전보는 공사가 정한 원격지 전보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부 비선호 인력을 원격지로 배치하기 위한 조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보로 인해 월 100만 원 이상의 거주비와 추가적인 교통비·부대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전보명령이 감수해야 할 불이익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