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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용노동부, 카카오에 대한 청원형 근로감독 착수…IT업계 장시간 노동실태 점검

저자이윤희 기자

발행처아웃소싱타임스

발행일2025년 11월 17일

등록일25-11-18

■ 근로감독 착수 배경

카카오 직원들은 9월 15일 사내 장시간 노동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청원 감독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11월 5일부터 6일까지 내부·외부위원 각 3명으로 구성된 청원심사위원회가 제기된 내용을 검토했고, 감독 착수가 최종 결정됐다.


청원 과정에서 직원들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 기간 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운영 방식뿐 아니라 휴일·휴가 제도, 임금 체불 여부 등 노동관계법 위반 전반이 함께 조사될 예정이다.


■ 점검 대상과 조사 범위

고용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실태를 포함해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 운영 방식, 관련 서면합의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주 단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개월(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정산·평균해 운영하는 제도로,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법적 적정성이 핵심 점검 사항이다.


또한 인력 운영과 관련한 휴일·휴가 제도 적용 현황, 임금 체불 가능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가 함께 조사 대상에 포함되며, 관련 기록과 내부 시스템 분석도 병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