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 외에도 ‘근로자의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그 중 핵심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으로서, 경영계는 이로 인하여 사업경영상의 결정권한이 침해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고용노동부는 위 조항의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밝힌 후속조치 계획 상으로는 단순 투자나 공장증설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밀접한 경우에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교섭 대상으로 인정 가능하다면서, 향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직 노란봉투법 시행까지는 약 6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고, 고용노동부가 향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판단기준 마련을 예고한 상황에서, 그 파급효과를 섣불리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물론 고용노동부는 경영계의 우려를 고려하여 단순히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제한하여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에 수반하여 ‘근로자의 지위’ 내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능해 보이고, 이를 우회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여 사실상 해당 사업경영상의 결정 자체를 반대하는 활동이 전개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