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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한국노동연구원, "가족 돌봄 대상에 동거인도 포함하고 소득 보전 방안 강구해야"

저자옥성구 기자

발행처연합뉴스

발행일2025년 9월 25일

등록일25-09-26

이은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5일 노동연구원이 개원 37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개최한 '생산인구 감소시대에 대응하는 고용·노동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대응 방안을 이같이 분석해 발표했다.


가족 돌봄 지원 제도의 경우 휴직은 2007년 도입됐으며 연간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가족 돌봄 휴가와 근로시간 단축은 2019년부터 사용 가능해졌다. 그러나 낮은 인지도와 무급 시스템에 더해 한정적인 가족 범위로 사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 연구원은 돌봄 대상 가족 범위를 사실혼뿐만 아니라 '동일한 세대에 사는 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또 가족 돌봄 지원 제도에 소득 보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봤다. 일본은 가족 돌봄 휴직을 쓰면 임금의 67%를 보전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