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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2024나39661), 간호조무사 실습생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 근로자성 부인

저자서울북부지방법원

발행처대법원

발행일2025년 9월 23일

등록일25-09-26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780시간 동안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한 원고가 위 실습교육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① 피고 병원은 원고가 이론교육 과정을 이수한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위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실습교육 과정을 진행하였고 실습기간 및 요일, 교육시간, 총 이수 시간 등은 모두 위 기관에서 정하여 피고 병원에 통지한 점, 원고와 피고 병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원고에게 급여가 지급되거나 피고 병원의 취업규칙 등이 적용된 바 없는 점, 원고에 대한 실습교육은 실습생으로 하여금 향후 실제로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훈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실습생으로부터 어떠한 노무를 제공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병원의 근로자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원고는 피고 병원과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사이의 현장실습에 관한 위탁계약에 따라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피고 병원에서 현장실습을 받게 된 것으로 피고 병원은 실습생의 미숙한 업무능력을 고려하여 피고 병원 소속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반드시 1명 이상 대동하여 그 업무수행을 지켜보기도 하였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제공한 노무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