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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코레일, 최근 5년간 산업안전법 위반 288건 지적…과태료 5억원 납부

저자홍준표 기자

발행처매일신문

발행일2025년 9월 24일

등록일25-09-2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올해 8건, 지난해 158건, 2023년 78건, 2022년 44건 등 총 288건의 법 위반 지적을 받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시정지시는 81건, 시정명령 24건, 행정벌은 183건이다. 과태료로 낸 돈만 5억원인데 이는 모두 행정벌 183건 위반에 따른 납부였다.

특히 지난해 이뤄진 코레일 본사 조사에서 산재조사표 제출위반 12건,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116건 등이 적발돼 2억5천227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등 본사, 지사 가리지 않고 감독체계 전반에 걸쳐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사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300인 이상 사업장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모두 7곳에서 위반이 적발돼 과태료 2천400만원을 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도 다수 적발됐다. 2022년 대전정비단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유해물질·특별관리물질 관리 소홀, 국소배기장치를 미설치해 1천56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2023년 소요산역에서는 관리감독자가 공도구 등 기계, 설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과태료 240만원을 납부했다. 2023년 수도권 동부본부에서는 용점봉에 포함된 주석, 니켈, 크롬 등 유해물질을 다룰 작업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1천9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안전 불감증 사례도 여럿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