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박기범 기자
발행처뉴스1
발행일2025년 9월 23일
등록일25-09-24
현대차 노사는 최근 타결한 임금 및 단체 협상에서 통상임금에 △휴가비 △명절 지원금 △연구 능률향상비 △연장근로 상여금 △임금체계 개선 조정분 등 5개 항목을 산입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노사는 임단협 타결 소식을 전하며 통상임금 범위 기준 관련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 체계개선 조정분, 연구 능률향상비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휴가비, 명절 지원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한 것이다.
노조는 이번 결정으로 직원 1인당 평균 318만 원씩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차가 올해부터 정기상여금 150%를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한 점을 고려하면 현대차의 인건비 부담은 더 늘어난다.
지난해 말 대법원은 조건부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9년 현대차 노사는 750%의 정기상여금 중 600%만 통상임금에 산입하기로 합의했는데, 대법원 판결로 나머지 150%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