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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지방법원, ‘남편 회사 근무한 것처럼 속여 육아휴직 급여 부정 수급’ 여성 벌금형 500만원

저자KBS

발행처KBS

발행일2025년 9월 22일

등록일25-09-23

대구지방법원은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속여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3년 남편이 근무하는 회사 대표에게 회사에 다니지 않음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고용노동부에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약 천5백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적 자금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취지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