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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법원, "기말상여금은 통상임금 O, 실적평가급은 X"

저자안재명 기자

발행처법률신문

발행일2025년 9월 22일

등록일25-09-23

[사실관계]
A 씨 등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은 기말상여금, 실적평가급, 교통보조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교통보조비, 처우개선비, 실적평가급은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으나, 기말상여금, 효도상여금, 가계보조비 등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거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2심 역시 기말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실적평가급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보긴 어렵고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되는 최소 지급분만 통상임금”이라고 판단을 일부 변경했다. 교통보조비, 처우개선비, 직책보조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쟁점]
기말상여금과 실적평가급의 통상임금성 여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기말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말상여금의 지급 조건인 ‘계산 기간 중 15일의 봉급지급일수’는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수 있는 근무일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조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실적평가급에 대해서도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실적평가급은 평가 대상인 전년도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라며 “통상임금의 일부가 되려면 최소 지급분이 ‘전년도’를 기준으로 확정돼 있어야 하는데, 규정상 최소 지급률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매년 지급률이 변동된 사정을 고려할 때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