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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대 성과연봉제 도입한다, 정년 보장받는 교수부터 적용…"'스타교수' 영입 기반 마련"

저자홍준석 기자

발행처연합뉴스

발행일2025년 9월 19일

등록일25-09-22

서울대는 전날 오후 평의원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는 정년을 보장받는 교수들에게 적용되며, 대학 본부는 정년을 보장받지 않는 교수들에게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교원 성과는 '만족'(상위 5%), '보통1'(상위 5∼50%), '보통2'(상위 50∼100%), '불만족' 등 4단계로 나뉜다. 불만족은 징계 대상자이거나 표절 등 의혹을 받은 경우 부여된다. 이번 성과연봉제는 기존 성과급제와 달리 전년 성과를 이듬해에도 반영하는 누적식이며, 대학·대학원 차원에서 실시되던 성과평가 일부를 대학 본부가 직접 맡기로 했다.


다만 본부가 직접 평가하는 분야는 학술·교육·봉사 가운데 교육 부문에 한정된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지만, 기존 호봉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서울대는 당초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려다 일부 반발을 고려해 호봉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 다만, 성과연봉제를 선택할 경우 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호봉제에 머무르는 교수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대학 측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