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안세연 기자
발행처헤럴드경제
발행일2025년 8월 21일
등록일25-08-22
경기 과천소방서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다. 임용 4개월 차 새내기 소방관은 결국 스스로 숨을 거뒀다.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형사 사건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됐고, 민사 사건에서는 유족에게 약 2억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사건은 2022년 1월께 피해자 A(당시 25세) 씨가 과천소방서에 소방사로 임용된 뒤 발생했다. 피해자와 같은 팀에 속한 소방위 B(53) 씨는 교육을 빙자해 피해자를 괴롭렸다. 결국 A씨는 임용 4개월 차인 2022년 4월 27일,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재판부는 “B씨가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피해자에게 신체·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한 결과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B씨는 불법행위(직장 내 괴롭힘)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상의 범위엔 ‘일실수입(A씨가 정년까지 일했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과 위자료가 포함됐다. 배상액으로 1억원이 결정된 건, 일실수입 10억원에서 유족이 받는 순직유족 보상금·연금 4억5000여 만원 상당이 ‘공제(중복을 제외함)’됐기 때문이다. 여기서 죽음에 대한 B씨의 책임이 40%로 제한됐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총 4000만원이 인정됐다. 결국 배상액은 A씨의 일실수입에서 유족 연금을 뺀 뒤 위자료를 합한 금액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