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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용노동부, “노란봉투법 1년 유예 기간 필요” 국회 환노위에 비공식적으로 전달

저자한지은 기자

발행처서울신문

발행일2025년 8월 22일

등록일25-08-22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달 ‘노동조합법 개정안 논의자료’란 문건을 통해 개정안의 수정 대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이 취임하기 직전이다.

사용자성 확대를 담은 제2조 2항은 경영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 인정되면 원청도 사용자가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문건에서 “원하청 간 교섭이라는 새로운 교섭 형태가 실현되면서 단체교섭의 작동 형태 등을 검토하고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전문가 논의 등을 바탕으로 입법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 1년 후 시행으로 부칙을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N차 하도급 관계하에서 원하청 구조가 다층화돼 있고 그 개수도 적지 않아 법 개정 초기에는 현장 혼란이 클 수 있다”며 “교섭절차를 제도화하고 현장에 안내·지도할 수 있는 매뉴얼, 지침 등을 마련하고 감독관·조사관 교육, 현장 안내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부가 언론 기사 등을 바탕으로 추정한 바에 따르면 주요 기업의 협력업체 수는 현대자동차 1차 237개·2~3차 5000여개, HD현대중공업 153개, 한화오션 135개, 삼성전자 1차 112개, 포스코 80∼100개, 삼성중공업 80개 등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