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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노란봉투법 비판 쏟아진 노동법학회, "실질적 지배력 기준없이 입법, 올해 통과 조급증 실책될 것"

저자곽용희 기자

발행처한국경제

발행일2025년 8월 19일

등록일25-08-20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은 ‘사용자 범위 확대’다. 개정안은 하청 노조가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지만, 정작 이 실질적 지배력의 구체적 기준은 제시하지 않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채 미궁에 빠졌다. 현행법은 한 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존재하면 대표 노조와만 교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원·하청 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는 침묵하고 있다.

여당은 이를 정부에 떠넘겼다. 정부는 이 중대한 과제를 시행 전 6개월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원청과 하청 노조 ‘교섭’과 관련한 실질적 지배력에 대해 확립된 대법원 판례는 없다. 원청의 ‘하청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관해서만 2010년 현대중공업 사건 대법원 판결이 있다. 법학자들도 법원 판결을 그대로 입법화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