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서하연 기자
발행처법률신문
발행일2025년 7월 2일
등록일25-07-17
포괄임금제가 폐지되고 ‘실근로시간 측정·기록 의무화’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중 사적활동(이하 ‘딴짓’)에 대한 관리 기준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실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것이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사용자의 실질적 지휘·감독’, ‘근로 계약상의 성실 의무 위반’ 등이 판단 기준이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사안마다 따져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사용자로부터 완전히 해방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을 실근로시간으로 판단하되, 업종과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대법원은 2020년 8월, 생산직 근로자가 2시간마다 10분 또는 15분씩 부여받는 중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했다(2019다14110). 짧은 휴게시간은 회사의 자동차 생산공장의 규모, 작업 특성, 한꺼번에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인원수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봤다.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혹은 안전보건 및 효율적 생산을 위해 작업 중단 및 생산장비의 운행 중지와 정비 등에 필요한 시간으로, 다음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이라 판단했다.
반면 2018년 6월, 버스운전기사가 버스 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례도 있다(2013다28926). 대기시간 중에 원고들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구체적으로 원고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도 이 사건 대기시간에 대해 피고들의 지휘·감독권이 미친다고 볼 만한 규정은 없다고 봤다.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기는 했으나, 다음 운행버스의 출발 시각이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있어 이를 휴식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봤다.
이처럼 사용자의 실질적 지휘·감독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지만, 사무직처럼 상주 근무하는 경우에는 복잡한 해석이 필요하다. 법원은 근무 시간 중 딴짓이 근로계약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만한 수준이며,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서 업무에 영향을 미칠 경우,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에 해당해 징계가 정당하다고 봤다.
2021년 11월 서울고법은 근무시간 중 회사 설비와 인터넷으로 쇼핑, 뉴스, 친목 사이트에 상시 접속한 IT 담당 이사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2020누67515). 해당 근로자의 인터넷 접속 시간은 1일 약 2시간으로, 100회 이상의 페이지뷰가 기록된 인터넷 사이트만 252개에 달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됐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적 활동의 빈도가 잦고 업무에 실질적 차질을 초래한다면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된 것이다.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 책임이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광선(51·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실근로시간 측정·기록이 법 제정을 통해 의무화되면 법원에서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대한 문서 제출 명령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사내 서버의 컴퓨터 로그아웃 시간이나 이메일·카톡 기록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되는 등 근로시간 입증 책임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