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성과급 평균임금 소송은 삼성전자(1·2차),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현대해상, 한국유리공업 등 9건에 달한다. 이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하급심에서 모두 승소(임금성 부정)했으며, LG디스플레이도 같은 결론을 받았다. 반면 현대해상과 한국유리공업은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기업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다른 상황이다.
노동계는 경영성과급이 정기적·지속해서 지급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 “당연히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현대해상은 2002년 이후 매년 성과급을 지급해 왔고, 노조와의 협의 또는 경영진이 정한 지급률을 기준으로 운영돼 법원이 임금성을 인정했다. 한국유리공업 역시 단체협약에 세부 기준이 명시돼 있어 1·2심 모두 임금성을 인정했다.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기업 재무, 퇴직금 회계, 노동시장 격차, 고용형태 다양화 등 한국 노동시장 전체에 걸친 쟁점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 사건의 대법원 판단이 선고될 경우 ‘리딩 케이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산업계는 판결 결과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