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고용노동부
발행처고용노동부
발행일2025년 7월 11일
등록일25-07-15
고용노동부는 7.11.(금)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체감온도 33도 이상)”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기존 심사에서 권고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이와 함께 특히 올 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이 인정되어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주기적 휴식부여 등 규칙 개정안 원안에 동의했다.
또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정책 지원 및 홍보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시행하고, 규정 시행 후 집행 상황, 현장 반응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고용노동부에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쳐, 다음 주 중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며,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