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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내년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 80%) 月198만1440원…상한액 역전

저자서대웅 기자

발행처이데일리

발행일2025년 7월 11일

등록일25-07-14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적용 실업급여 하한액은 시간당 8256원, 하루 지급액(8시간 근로 기준)은 6만 6048원, 월 지급액(30일 기준)은 198만 1440원이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되면서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진다.

내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상한액을 넘어서게 된다. 현행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지급액 6만 6000원, 월 지급액은 198만원이다. 올해는 하한액이 하루 기준 6만 4192원, 월 기준 192만 5760원으로 근소하게 낮지만, 내년엔 하루 기준 48원, 월 기준 5만 5680원 많아진다. 하한액이 상한액이 되는 셈이다.


고용부는 상한액이 되는 하한액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커질 전망이다. 실업급여엔 4대 보험료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미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으로 일하고 받는 실수령액보다 높은 상황에서 내년엔 격차가 더 확대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높은 실업급여 하한액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