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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CJ대한통운, 폭염 속 현장 종사자 휴식권·작업중지권 보장

저자김병훈 기자

발행처CEO스코어데일리

발행일2025년 7월 11일

등록일25-07-14

지난 10일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 간 단체협약을 통해 출산휴가(최대 60일), 경조휴가(최대 5일) 외에도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3일의 특별휴무가 보장된다. 오는 8월 14~15일은 택배없는날로 지정해 모든 택배기사가 배송을 멈추고 휴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업계 최초로 대리점연합회와 택배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주5일 근무제 단계적 확대를 위한 노력도 적극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혹서기 기간 동안 모든 작업장에서 근무시간 50분마다 10분, 혹은 100분마다 20분의 휴식시간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어갈 경우 의무 휴식을 권고하지만, CJ대한통운은 온도와 무관하게 모든 작업장에서 휴식권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강력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전국 주요 거점에 있는 허브터미널에 대형 냉방시설과 공조 시스템을 설치했고 물류센터 작업현장과 휴게실에 에어컨, 실링팬 등 공조시설을 가동해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현장에는 현장 내 제빙기와 식염 포도당을 비치하고, 쿨매트, 아이스팩 등으로 구성된 ‘폭염응급키트’를 지급해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