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유승혁 기자
발행처서울신문
발행일2025년 7월 13일
등록일25-07-14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인상으로 현장의 충격과 부작용은 상당할 것”이라며 “국내 고용의 80%를 책임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로 고용과 사업의 지속 여부를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26개 법령에 연동돼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과 실업급여 등이 줄줄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대표성 있는 노사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현재 최임위에는 실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이해 당사자들이 없다. 위원들의 직업과 연령대 등을 다양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년 인상률 근거가 달라지는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 구간’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구체적인 임금 결정 공식이 없다 보니 노사 모두 만족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다. 공익위원 중립성 문제도 매년 불거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