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퇴직연금 가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기업 규모에 따라 5단계로 나눠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는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퇴직연금과 퇴직(이직) 시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는 퇴직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퇴직급여 가입 대상이 아닌 1년 미만 근속자도 퇴직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계속근로가 ‘3개월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금 형태로 운영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푸른씨앗) 가입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30인 이하 사업장인 가입 기준을 2027년까지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와 보험설계사 등 특고 종사자도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