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서로 믿고 존중하면서 미래의 희망을 함께 일궈나가는 사회를 위하여

[뉴스] 동료 무차별 폭행한 관광공사 직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서면 통지 안한 것 명백, 부당해고"

저자곽용희 기자

발행처한국경제

발행일2024년 11월 24일

등록일07:31:54

A는 2012년부터 관광공사에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임용돼 근무해왔다. 그러던 2022년 11월, 한 매표소 앞에서 지역 선후배인 직장 동료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의 멱살을 잡고 창고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후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다. 창고 문 쪽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의자를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걷어찼다.

또 주먹으로 권투경기를 하듯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약 7분간 폭행해 동료에게 전치 4주의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말 그대로 샌드백처럼 폭행한 것이다. A는 결국 기소됐고 2023년 7월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공사의 인사 규정 상 '확정된 범죄기록'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했다. 이에따라 공사는 A에 "출근하지 말라"며 구두 통보를 했다.

공사 측은 "당연퇴직은 (공사) 인사 규정에서 직권 면직이나 해고와 달리 별다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당연퇴직'은 해고에 따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특히 공사는 A에 대한 당연퇴직 인사 발령을 내부에 공시한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퇴직 통보는)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