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박승기 기자
발행처서울신문
발행일2024년 11월 21
등록일24-11-22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 고용형태나 성별 등에 따른 차별근절 기획 감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1차는 저축은행(1월~3월), 2차는 확정된 차별 시정 명령 사업장(2~6월)을 대상으로 했고, 세 번째로 실시한 마트・식품제조업체에 대한 감독 결과를 이번에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기간제・단시간・여성 등이 다수 근무하는 마트·유통업체(15개소) 및 식품제조업체(83개소) 등 총 9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감독 결과, 37개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나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식대・명절 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한 것을 적발했고, 총 2억여 원에 대해 시정 명령하여 즉시 개선 조치했다.
고용형태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식대 등을 차별 지급하여 「기간제법」・「파견법」 등을 위반한 33개 업체, 총 7천1백만 원 가량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정규직과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등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①식대・명절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 차별(18개소, 71백만 원), ②명절선물 등을 지급하지 않는 현물 차별(3개소) 등 적발된 사항에 대해 곧바로 시정 명령하여 전부 개선토록 했다.
한편, 비정규직 근로자만 경조금 등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규정이 있는 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차별 발생 소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즉시 개선토록 조치했다.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사례 】 ➊ 금품 차별 사례 - △△△ 마트는 주 40시간 일하는 캐셔 등에게 명절상여금, 장기근속포상, 특별휴가 등을 부여하지만,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주14~30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미지급 - ▲▲▲사는 비서, 경비처리 등을 담당하는 정규직근로자는 식대를 일 7,000원씩(월 15만 내외) 지급하나, 기간제근로자는 월 10만원 수준으로 식대를 적게 지급 ➋ 현물 등 차별 사례 - □□□사는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성과급과 명절선물(5만원 - ■■■사는 설비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근로자에게는 1년에 2일의 유급휴가(연차 ➌ 복리후생규정 등 사규상 차별 사례 - ◇◇◇사는 근로계약서에서 특별상여금 지급 대상을 정규직으로 명시하여, 단시간 및 기간제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사는 취업규칙에서 정규직에게는 재직기간과 무관하게 경조 축의금, 경조 |
성별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5개 업체, 총 1억4천만 원 가량의 위법 사항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도 성별을 이유로 동일 호봉의 수준을 다르게 지급(남성 1호봉 일급 96,429원, 여성 1호봉 일급 88,900원)하거나, 동일 업무임에도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책정(남성 월 220만 원, 여성 월 206만 원)한 채용 공고 등을 적발하여 즉시 시정토록 했다.
한편, 단시간・기간제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26개 사업장의 법 위반 사항도 확인(1,862명, 402백만 원)하여 개선토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