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서로 믿고 존중하면서 미래의 희망을 함께 일궈나가는 사회를 위하여

[뉴스] 서울서부지법,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 삭감한 회사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저자이서희 기자

발행처아시아경제

발행일2024년 9월 18일

등록일07:38:06

A씨는 서울 마포구에서 상시근로자 50명을 두고 있는데, 2018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26개월간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씨의 임금을 약 30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사자 합의 없이 삭감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납입액 차액분 249만원과 지연이자 26만원 등을 합친 약 275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