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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난해 육아휴직 부정수급 27.3억…휴직으로 속이고 급여 타내는 수법 가장 많아

저자임용우 기자

발행처뉴스1

발행일2024년 9월 15일

등록일07:28:48

육아휴직을 하지 않았는데 휴직 급여를 타냈다가 적발된 사례가 290건(15억 6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모해 허위 서류를 꾸린 뒤 휴직급여를 받아내거나 사업주가 친척을 위장 고용한 후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급여를 타는 수법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그간 받은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