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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2년간 대기발령, 대법원 "대기발령 필요성 따져 보고 효력 판단해야"...하급심 파기환송

저자홍준표 기자

발행처매일노동뉴스

발행일2024년 9월 12일

등록일24-09-19

화봉학원 이사장과 대동병원장은 형제 사이다. A씨는 병원장의 아들로 2015년 9월 병원에 입사해 2017년 3월부터 행정사무국장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2021년 거래처와의 계약 문제 등으로 병원장이 직위 해제되면서 이사회 차원의 감사에 들어가며 A씨의 입지가 흔들렸다.

병원 감사는 법인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발령이 이뤄졌다. 병원장 직무대행은 감사 직전인 2021년 5월께 A씨에게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택대기하라”며 인사발령을 냈다. 지시사항과 결재시 전결 불이행, 대표 직인 무단사용이 사유였다.

법인측은 A씨가 감사 일정과 진행을 방해했다고 봤다. A씨는 부당한 대기발령이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부산지노위는 “절차적 위법이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중노위도 초심을 유지하자 A씨는 2021년 12월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9월 패소해 항소한 상태다. 이와 별개로 2022년 5월에는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대기발령 기간’이 쟁점으로 다퉈졌다.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다. 감사 종료 이전의 대기발령까지 모두 무효라고 본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없어진 시점’으로 판단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 감사 종료 이전 부분에 관해선 사유를 별도로 따져 봐야 한다”며 “감사 종료 이후의 부당한 대기발령 유지 조치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전 부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기발령이 언제부터 무효인지에 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