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이미령 기자
발행처연합뉴스
발행일2025년 9월 26일
등록일07:50:36
송씨 등은 2022년 2월 19일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삼강에스앤씨 조선소 사업장에서 50대 하청업체 직원 A씨가 선박 난간(핸드레일)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업장에서는 2021년 3월과 4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등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3명이 숨졌다.
송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통제를 무시하고 작업 공간에 들어가 숨졌으므로, 자신은 과실이 없으며 안전 관련 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삼강에스앤씨가 짧은 기한 내 선박 수리를 완료하기 위해 추락보호망 등 보호조치를 위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저가로 선박 수리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안전 확보 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경영책임자가 이 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두 번째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