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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최저임금 188만원(세후 실 수령액)인데 실업급여 하한액 193만원…경총, 고용보험제도 개편해야

저자이해명 기자

발행처매일신문

발행일2025년 9월 25일

등록일07:39:46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발표한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핵심 항목인 구직급여는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하한액이 크게 늘어났다. 현행법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은 월 약 193만 원으로, 1개월 최저임금 세후 실수령액(188만 원)을 약 5만 원 웃도는 수준이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균임금 대비 41.9%에 달한다.


이 같은 구조는 상대적으로 짧은 근속 기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면 되는데, 이는 약 7개월만 일해도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다.


경총은 또 다른 문제로 모성보호사업 재원 구조를 지적했다. 육아휴직급여와 출산 관련 지원금 등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되고 있는데, 이는 기금의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주요 선진국은 모성보호사업을 고용보험과 별도로 운영한다"며 "국내에서도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비율은 전체 모성보호급여 지출의 10%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경총은 ▷구직급여 하한액 제도 폐지 ▷구직급여액 산정은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유지 ▷수급 기준 강화(기준 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기여 기간을 180일에서 12개월로 확대) ▷부정수급 제재 강화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등을 구체적인 개선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