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이윤희 기자
발행처아웃소싱타임스
발행일2025년 9월 18일
등록일25-09-19
대검은 이달부터 '부장검사 책임수사제'를 시행해 각 수사 단계(지휘 건의·영장 청구·송치 등)에서 부장검사가 사건을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울산·인천·수원·서울중앙·대구 등 중대재해 다발 지역 5개 검찰청에서 6개월간 시범 실시한 뒤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동일 사업장 반복재해, 다수 인명 피해 사건 등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 후 5근무일 이내 수사협의회를 구성해 노동청·경찰과 합동 수사에 나선다. 이를 통해 합동 압수수색으로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고, 여러 기관의 중복 수사에 따른 혼선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대검은 이미 제도 시행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8월 전국 검찰청에서 중대재해 관련 52건이 처리됐으나, 제도 정비 후인 9월 1∼15일 보름 동안만 32건이 처리돼 기존 대비 월등한 속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초동수사 단계부터 현장감식과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불법 파견으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는 더 이상 관용의 대상이 아니며, 반복 재해·다수 인명 피해 사건에는 구속 수사와 중형 구형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대검은 법무부를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신설을 요청했다. 현재까지 선고된 59건(법인 포함 121명) 사건의 평균 징역형은 1년 1개월, 법인 벌금은 평균 1억1천만 원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