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5월 1일 쇼호스트 A 씨가 대기업 계열 홈쇼핑 회사인 B 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김관하, 문윤정 변호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2023가합96954).
[사실관계]
A 씨는 2005년 5월부터 B 사와 근로 계약을 맺고 쇼호스트로 활동하던 중 퇴직했다가 2017년부터 위촉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7월까지 활동했다. A 씨와 B 사 간 위촉 계약은 일정 계약 기간을 두고 체결됐고, 만료 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2023년 6월경, B 사는 언론사로부터 쇼호스트 갑질 및 폭언에 관한 문의를 받게 돼 관련 사건을 조사했다. 후배에 대한 폭언 등을 이유로 A 씨에게 출연 정지 조치했고, 2023년 7월 A 씨의 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 위촉 계약을 종료했다. A 씨는 “B 사에 입사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쇼호스트 업무를 수행했는데, B 사가 일방적으로 프리랜서로 전환시킨 이후에도 쇼호스트의 업무 수행 방식은 종전과 거의 동일했다”며 “B 사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B 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해고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
법원은 B 사가 A 씨의 쇼호스트 업무 수행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A 씨를 B 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프리랜서 아나운서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B 사의 홈쇼핑 방송이 다른 방송과 달리 쇼호스트에게 방송 대본을 주지 않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형화된 업무 수행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고 B 사가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