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고용노동부
발행처고용노동부
발행일2025년 5월 6일
등록일25-05-07
1. 관련 기사
□ 5.6.(화) 세계일보, “재해 원인 밝힐 ‘의견서’ 공개 말뿐... 2년 넘게 1건도 안 내놨다”
2. 설명 내용
□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에 규정된 중대재해 원인조
사를 병행하게 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ㅇ 중대재해 원인조사는 법 위반 여부 수사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고, 실제로도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
한 관점에서 사고 경위, 원인, 생산공정 등을 폭넓게 조사하여 대외 공개가 곤란한 민감정보가 포함
ㅇ 따라서,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는 피의사실 공표(형법 제 126조) 등 다른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 시기, 공개 범위 등을 규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현재 재해조사 의견서 공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다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임
□ 다만,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을 통해 축적된 정보 중 사고 재발 방지에 필요한 내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적
극 공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