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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육아지원3법 시행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등 후속입법

저자고용노동부

발행처고용노동부

발행일2024년 11월 20일

등록일24-11-21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20부터 12월 30까지 입법예고한다.


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남녀고평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➊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데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이때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아동을 말한다.

➋ 출산전후휴가는 현행 90인데 앞으로 출생 후 미숙아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100일로 늘어난다. 이때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모자보건법 시행령상 미숙아)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한다.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앞으로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이때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임신당뇨병출혈 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복지부)의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이다.(참고1)

➍ 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