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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과태료냐 형사처벌이냐…대법원이 보는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을 가르는 기준

저자백승현 기자

발행처한국경제

발행일2024년 11월 19일

등록일24-11-20

지난 14일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미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사건의 내용은 2020년 6월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 현장에서 A공사의 관계수급인 회사 소속 근로자가 18m 아래 갑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A공사 및 A공사의 대표이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A공사가 건설공사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하였다. 대법원은 건설공사발주자 해당 여부는 발생가능한 산업재해의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가 중심이라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면서, ①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및 시공능력, ②수급업체의 규모와 시공능력, ③회사의 구체적인 작업 관련 조치·감독 내용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각 항목별로 ①항만 핵심시설인 갑문의 유지 및 관리는 A공사의 주된 설립 목적 중 하나로, A공사는 갑문 보수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등 준공까지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설계도면도 직접 작성하였으며, 수급업체의 보수공사 공정률을 매주 점검하면서 수급인의 공정상황을 고려하여 설계도면을 직접 변경하기도 하였고, A공사가 갑문 유지보수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산하에 갑문 운영·관리 및 갑문시설물 유지보수를 주 업무로 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있었던 점, ②A공사는 자본금 5조 원에 달하는 거대 공기업인 반면, 수급인은 자본금 10억 원, 상시근로자수 약 10여명에 불과한 소규모 기업이라는 점, ③A공사의 위험성평가표에는 사고 이전부터 중량물 취급과 관련된 사고 위험이 지적되어 있었고, A공사의 현장감독관은 사고 발생 일주일 전쯤 이미 현장에 H빔 내리는 작업에 사용된 윈치 프레임이 놓여 있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 동안의 혼란이 일응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