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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깊어지는 HR담당자들의 고민, "주장 엇갈리는 경우 판단 어려워"

저자백승현 기자

발행처한국경제

발행일2024년 11월 19일

등록일24-11-20

# 사실 판단
“직장 내 괴롭힘의 특성상 사실관계에 관해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주장만 있고,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HR 담당자는 기본으로 돌아가 당사자들 진술의 진정성, 합리성, 구체성, 일관성,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성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그 기준은 '고도의 개연성'(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정도)이다. '고도의 개연성'은 51% 심증은 넘고 십중팔구는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 요구하는 높은 기준이지만, 형사판결상 유죄인정에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에 이르러야 하는 정도의 높은 기준은 아니다(성희롱 판단 기준에 관한 것으로, 대법원 2020다28136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