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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9월 12일 저출생 3법 등 국회 환노위 통과, 9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예상

저자임세웅 기자

발행처매일노동뉴스

발행일2024년 9월 12일

등록일24-09-13

맞벌이시 육아휴직 1년 → 1년6개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른바 ‘저출생 3법’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분할사용 횟수를 두 번에서 세 번으로 확대했다. 청구해야 사용할 수 있던 휴가는 고지만으로 가능하도록 바꿨다. 출산휴가 급여지급 기간은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했다.

임신 12주 이내 혹은 36주 이후에 쓸 수 있도록 한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는 32주부터 쓸 수 있게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넓혔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더하도록 했다.

남성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6개월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한 부모거나 장애아의 부모일 경우도 포함했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고, 그중 유급휴가일은 최초 1일에서 2일로 늘렸다.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 사실을 누설하지 않도록 했다. 미숙아를 출산하면 출산휴가를 100일까지 주는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