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서로 믿고 존중하면서 미래의 희망을 함께 일궈나가는 사회를 위하여

[뉴스] 중처법 토론회, "실질적 지배·운영에 발주자 인정 안 해, 안전관리에 기업 참여 줄면서 역효과"

저자권신혁 기자

발행처뉴시스

발행일2024년 9월 11일

등록일24-09-12

발제를 맡은 김대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형사처벌 만으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건설공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부담 여부를 결정하는 징표인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유무를 판단할 때 건설공사를 발주한 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이 때문에 기업은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형사처벌을 받을 법률적 위험성을 의식해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참여, 협력을 축소하거나 아예 배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을 염려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감수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그는 "고위 경영진에게 중한 형벌을 부과해 재해 예방 효과를 달성하려는 본래 기획이 오히려 입법목적 달성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전체적인 안전보건 수준 증진을 위해선 제재적 조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가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