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대산 부장판사)는 IM라이프생명보험(옛 DGB생명보험) 퇴직자 A씨 등 3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B씨(61)는 1990년 입사해 34년간 근무한 뒤 지난해 정년퇴직했다. C씨(60)는 2000년 입사한 뒤 올해 5월 정년을 맞았다. 이들이 퇴직할 당시 직급은 모두 차장이었다. 회사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고령자고용법이 적용된 2017년 1월 직전인 2016년 11월30일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당시 정년은 만 58세였다.
노사가 체결한 임금·단체협약의 임금피크제 운영기준에 따르면 ‘만 56세가 도래하는 전 직원’에게 임금피크제가 적용됐다. 적용기간은 만 56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만 60세에 이르는 해당 연도의 월말까지로 정했다.
임금지급률은 만 56세 75%를 시작으로, 해마다 10%포인트씩 줄어 만 60세가 되는 5년 차에는 35%까지 삭감됐다. A씨 등은 만 56세가 된 2020~2021년부터 삭감된 임금이 지급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퇴직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재판부는 임금피크제로 인한 노동자들의 불이익 정도가 임금피크제 도입의 타당성을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라고 강조했다.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만 55세부터 기존 정년인 만 58세까지 3년간 연간 고정급여의 300%를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비해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만 55세부터 만 60세까지 5년간 받은 급여는 연간 고정급여의 275%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근무기간은 2년 늘었지만, 급여 지급률은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