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2년 10월 광주의 한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보행신호가 들어오자 횡단보도 전의 차도를 통해서 무리하게 건너려 한 피해자와, 적색신호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A씨의 운행이 겹친 사고였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차량 내 승객 2명도 다쳤다.
A씨의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입사한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총 18건의 교통사고를 저질렀고 근무정지, 3개월 정직 등 징계를 여러번 받았다. 이는 이 회사 운전기사 중 가장 많은 사고 건수였고 피해액만 1억7500만원에 달했다. 심지어 이 사고 직전에도 시내버스를 급출발하여 차내 승객이 넘어져 전치 12주의 척추압박골절상을 입게 한 적이 있다.
A씨는 사고를 낼 때 마다 반성문과 경위서를 제출했고 안전교육도 받았지만 그때 뿐이었고 안전불감증은 바뀌지 않았다. 되레 이번 사고 전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전행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의 안전운전 수준은 다른 기사들과 다르게 '매우 위험' 수준이었다. A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결국 해고 처분을 받았다.
A씨는 "회사 취업규칙에 ‘고의 또는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형사판결서 무죄를 받았으므로 징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었다. 법원은 "무죄판결이 곧 징계사유의 부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형사판결과 무관하게 회사 징계사유인 ‘부주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한 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