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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공장형 근무 중심의 '근로시간' 제도…사무직·연구원·재고용 위해 변화해야

저자조규희 기자

발행처머니투데이

발행일2025년 5월 13일

등록일07:50:22

우리나라도 임금의 높은 연공성, 과도한 근속연수별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층 또는 퇴직자의 근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의 가치와 성과, 기업의 실적을 반영한 인사·임금제도로의 단계적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주52시간이라는 '시간'에 얽매인 근로시간 체계도 손질 대상이다. 공장 근무자를 위해 고안된 체계는 사무직, 연구직을 비롯 퇴직 이후 재고용된 근로자 등 변화된 노동 시장과 거리가 멀다.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퇴근 이후에도 상사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게 일상이다. 장소에 구애받지도 않는다. 시·공간을 넘어서는 근로가 가능해진 현실에서 '주 ○○시간'의 잣대는 오히려 근로 환경 개선을 가로막는다.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나 연구원들은 단기간 내 시간을 투입해 업무 효율을 높여야 하지만 현재의 근로시간 체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 퇴직 연령에 도달한 이후 계약직 형태로 재고용되는 경우에도 업무가 아닌 시간 기준에 따르다보니 멀뚱멀뚱 회사에서 시간만 때우다 퇴근하는 하는 경우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