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이미령 기자
발행처연합뉴스
발행일2024년 11월 25일
등록일07:40:16
A씨는 2019년 1월부터 부산대병원과 임용계약을 맺고 병원 부설 기관에서 시행한 연구과제 연구인력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A씨는 계약을 3차례 갱신해 일하던 중 부산대병원 컨소시엄이 2028년까지 신규 과제를 맡게 되면서 2021년 1월 1일자로 퇴사했다. 이어 같은 날짜로 새 과제에 참여하는 1년 근로계약을 새로 맺었다. A씨는 새 계약을 한차례 갱신해 다음 해 근무하던 중 임신하면서 그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차 및 출산휴가를 사용했다. 그런데 병원은 12월 6일 A씨에게 31일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돼 면직된다고 통보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법령이 연구원 등 전문직종에 대해선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둔 취지에는 고용 안정과 연구과제의 안정적 수행 도모가 포함돼 있고, 장기간 진행되는 연구 사업에 비해 짧은 기간의 근로계약만 체결된 경우 계약 갱신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부산대병원 계약직 임용 규정도 '계약 기간은 2년 미만으로 하되 필요시 재계약할 수 있다'고 해 갱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면서 "특히 연구 계약직 운영 지침은 근로계약이 연 단위로 갱신되며 오랜 기간 유지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병원이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한 바 있고, 실질적 근로관계가 이어져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란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