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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고등법원, "매일 3시간씩 집에 간 현대차 영업직 직원, 사찰 아니며 해고는 정당"

저자곽용희 기자 등

발행처한국경제

발행일2024년 11월 24일

등록일07:35:45

A는 "(회사가) 반헌법적인 사찰행위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며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비위행위의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해고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 단체협약에서 '사찰'을 금지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어 △자택에서도 전화·문자로 업무를 수행했고, △코로나19 탓에 대면 영업활동이 어려웠던 점 등을 들어 징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장조사를 통한 증거수집도 형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A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따라 A는 해고가 무효이므로 자신을 복직시키고, 약 2년치 임금 1억3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2심 법원은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영업직 근로자의 특수성을 고려해도 자택을 정상적인 영업활동 장소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A 스스로 자녀 식사준비 등 사적 목적으로 자택에 장기간 상습 체류한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문자나 전화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원은 회사가 외근 영업직의 근무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장조사 밖에 없으므로 증거 수집 과정도 적법하다고 봤다. 

특별히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취업규칙에 따르면 직원은 근무시간 중 성실하게 영업활동을 할 의무가 있고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며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자택에 체류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정당한 관심사이므로 전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에 속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