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15일 A병원 소속 간호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등이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수당 차액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원심은 이들의 당직과 콜 대기 근무 전부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당직 근무가 근로 시간에 포함되려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본래 업무 연장인 것은 물론 업무 내용과 질이 통상 근무 형태와 마찬가지"라고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고 "전체적으로 근무 밀도가 낮은 대기 (업무)로 단속적인 경우"는 근로 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당직 근무를 하면서 "도중에 본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나 시간의 장단, 당직 근무 중 충분한 수면 시간의 보장"도 살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