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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현대차 울산공장 사고, "체임버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페공간인지 여부가 쟁점"

저자어고은 기자

발행처매일노동뉴스

발행일2024년 11월 21

등록일24-11-22

체임버는 실제 주행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구현해 차량 성능을 실험하는 공간으로 차량 1대 정도가 들어가는 크기다. 이날 울산지청 관계자는 노조와의 면담에서 체임버가 밀폐공간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보건규칙에 따르면 밀폐공간 작업시 사업주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또한 상시 가동되는 급·배기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환기가 어려울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해야 한다.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도 지정해 외부에 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