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중 43.3%는 최근 3개월 이내에 탄력근무제 등을 활용,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경험이 있었다. 시간을 넘긴 이유로 ▷짧은 납기(37.4%) ▷수주물량 증가(34.4%) ▷일손부족(15.3%) 등을 들었다.
주당 52시간제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확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응답자의 41.3%는 초과근무를 못 해 벌어들이지 못한 생활비를 충당하려 투잡에 나서거나 가족이 경제활동에 나섰던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절반(50.7%) 급여소득을 늘리고자 향후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보다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근로시간을 늘릴 시 근로자 입장에서 중요한 사항(복수 응답)은 ▷일감 분량에 따른 탄력적 근무시간 적용(54.5%) ▷노사합의를 통한 연장근무시간 결정(38.3%) ▷휴식시간 등 안전장치 마련(7.2%)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