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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포괄임금제 금지법, 신중한 검토 필요"

저자이윤식 기자

발행처매일경제

발행일2024년 9월 19일

등록일07:36:09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포괄임금제를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포괄임금계약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고착화시키고 과중한 노동으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규제를 위반하지않으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계약까지 법으로 전면 금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포괄임금제는 주52시간 제도 및 근무형태가 다양화되는 환경 하에서 위법소지를 줄이고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폐지 시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