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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천지법,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45명 직접 고용해야, 나머지는 고용의 의사 표시해야'

저자김민수 기자

발행처아웃소싱타임스

발행일2024년 9월 11일

등록일24-09-13

인천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양희 부장판사)는 5월 2일,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1,201명이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중 45명에 대해 제정 파견법에 따라 피고가 이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구 및 개정 파견법에 따라 피고가 고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판결문은 아래 첨부문서에서 확인)

즉, 1,201명 중 45명의 근로자는 제정 파견법에 의해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해당 법률이 제정될 당시의 기준에 따라 이들 근로자가 파견 근로자가 아니라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피고는 이 근로자들을 자신의 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구 파견법과 개정 파견법에 따라 피고가 고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이 근로자들이 파견법의 변화에 따라 직접 고용 여부가 명확히 결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피고는 이들 근로자에 대해 직접 고용 여부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

이번 판결은 인천국제공항공사뿐만 아니라, 국내 여러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논의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